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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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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갱신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9.10.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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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 강원 고성군은 오는 연말 공유재산(토지) 대부계약기간 만료와 관련 대부계약을 일제 갱신한다.

 군은 이를 위해 대부기간 만료 대상자 1144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갱신)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별로 5일간, 간성읍(11.4~8), 거진읍(11.11~15), 현내면(11.18~22), 죽왕면(11.25~29), 토성면(12.2~6) 순으로 접수한다.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관내 거주 농업인 증빙서류(농지원부 등)를 제출해야 하며, 10,000㎡를 초과하는 면적은 대부계약이 불가하다.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 장래 군의 행정 목적에 필요한 토지, 소송 등 분쟁 중인 토지 등은 갱신계약이 제한되며, 대부료 체납자는 대부료 완납 후 대부계약이 가능하며 대부 신청은 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680-3292)에 접수하면 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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