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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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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10.2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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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보고 사전에 대량 조제·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구입가능 광고
경기도 특사경, 10개 약국·13건 위법 적발…형사입건·행정처분 의뢰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경기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약국이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결과,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이다.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특히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 중 사용기한이 4년이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발견됐다.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했으며,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우 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 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돼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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