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합천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상품권 지급
상태바
합천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상품권 지급
  • 합천/ 신용대
  • 승인 2019.11.06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6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해 반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달 16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50여명의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만70세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자로서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2019.4.3.)이후 운전면허증(원동기 면허 제외)을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지원금은 15만원 상당의 합천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운전면허증은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반납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합천군 경제교통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합천/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