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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세·세외수입 장기압류 물건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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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세·세외수입 장기압류 물건 일제정리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9.1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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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 강원 고성군이 오는 연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장기압류 물건을 일제 정리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토록 집행 없이 방치되고 있는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무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을 통해 압류재산 공매, 대체압류, 결손처분 등 강력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차량 등의 체납처분(공매, 대체압류)과 함께 실익이 없고 무재산인 경우 검토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압류를 해제하고 결손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회생 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익 없는 재산이라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권 소멸시효(5년) 만료 시까지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실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 시 지체 없이 결손처분 취소(부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압류 물건 일제 정리가 적극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 적기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납부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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