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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개회…예산‧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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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개회…예산‧조례안 등 심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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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 유성구의회가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광준 의원이 유성구 소재 국방 및 연구시설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민들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주요의원 조례안은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송봉식 의원이,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최옥술 의원이,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김관형 의원 등이 발의한다.

또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황은주 의원이,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금선 의원이,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이희환 의원이 있다.

하경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9회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동절기에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월동기 종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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