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양천구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상태바
양천구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1.25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25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은 총 7천12억 원 규모이며, 12월 13일부터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구 본청과 3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과 양천문화재단,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을 다니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신상균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광식 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옥 의원)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나상희․이재식 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 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희 의원)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인숙 의원) 등 11건이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이다.

신상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 금년 한 해 구 행전 전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된 일은 격려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길 바라며, 예산 심의 시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