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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불량품 단호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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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불량품 단호히 퇴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2.0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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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사용연령 기준 마련

어린이제품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용연령 기준을 세분화하고 제품의 위해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데다가 대다수 제조·유통업체가 영세한 탓에 제대로 된 제품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의 빈틈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2차 계획은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유통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15개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이미 지정된 17개 이외에 2021년까지 10개를 추가 지정해 전체 어린이제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 대상 비중을 올해 50%에서 2021년 80%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관세청 '집중관리 품목군'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심사·검사 비중을 높이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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