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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신고시 도로명주소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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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신고시 도로명주소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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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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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전국 최초로「부동산거래신고시 도로명주소 자동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시 도로명주소 자동안내 시스템’이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 승인 처리와 동시에 매수자 휴대폰으로 물건지 도로명주소와 신고처리결과를 자동 전송해주는 것을 말한다. 구는 도로명주소 자동안내 시스템을 구축, 매수자들이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사용하고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프로그램 개발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물건지 지번을 축출해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이 달 완료했다. 변환된 주소는 구청 서버를 통해 매수자 휴대폰으로 자동 전송된다. 구는 이달까지 시험운영을 거친 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 부동산거래 계약서 양식 하단에 휴대폰 SMS 수신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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