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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 무상급식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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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 무상급식조례안 대표발의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01.2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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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상희(민·시흥4) 의원은 20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용어 정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대상 ▲지원신청 방식과 필요한 사항 ▲지원 대상 학교 등의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3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조례 제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를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양당간에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단이 도 집행부 및 새누리당과의 협의에서 무상급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예산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합의를 이미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은 최근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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