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 “서울시민 86.63%, 공공부분 감정노동자 보호 조레 제정 공감”
상태바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 “서울시민 86.63%, 공공부분 감정노동자 보호 조레 제정 공감”
  • .
  • 승인 2015.06.30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67.89%, 감정노동자 업무성과의 인사 고과 반영 필요<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민 대다수는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권미경 의원(비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러서치21’에 의뢰해 지난 16~23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86.63%가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78.8%)는 감정노동에 대해 알고 있었고, 86.42%는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와 시민·고객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2.87%는 서울시가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휴식기간 및 공간 제공해야 하고, 88.07%는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상당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민 절반 이상(67.89%)은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들의 업무성과를 인사고과 등에 반영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권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권미경 의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및 현황조사와 이번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권미경 의원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의미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정노동의 문제는 전국가적 의제인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활발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는 표본은 서울 25개 자치구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은 2015년 5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자치구·성별·연령에 따른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 3.10%p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