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스로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사무와 사회복지 업무 등 행정업무량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성을 높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부정과 비리 등 요소를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 등 3개 시스템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 구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지난 9일 전부서 주무팀장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내부통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제도 운영기준, 자체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고, 부서별^개인별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직원 및 부서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석진 감사실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시행으로 사후 적발적 감사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는 동시에 직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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