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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용연수^정수물품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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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용연수^정수물품 지정 확대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5.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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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예산 절감을 위해 정부물품의 사용기간과 정수 관리대상 물품이 조정된다. 조달청은 정부물품의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물품 보유기관과 한국감정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내용연수’와 ‘정수책정’ 대상물품을 조정, 정부물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수’란 특정의 조직체가 그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적정 수량으로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에 따라 각 기관 사용 공통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우선 부처별 보유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기살균기, 동력살분무기, 주사전자현미경 등 실험, 검사기기 제품 등 83개 품명에 대해 새로이 내용연수를 책정했다. 단 기존 지정물품 중 필요성이 없는 연산축전지 등 5개 물품은 제외된다. 각 기관 공통사용 물품 중 고액 다량물품으로 내용연수 연장시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승용차, 노트북컴퓨터 등 25개 물품에 대해 내용연수를 1년 늘렸다. 다만 긴급 출동이 빈번한 구급차, 모터보트 등 안전^구조^구난 장비와, 염화칼슘 사용으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제설장비 등은 내용연수를 1년~2년 줄였다. 따라서 내용연수 책정물품 규모는 모두 1638개 품명(789만점, 9조 원)으로 늘었으며(전체 물품의 약 77%) 이로 인해 300억 원의 물자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수책정 물품을 현행 31개 품명에서 보유규모가 큰 물품인 버스, 노트북컴퓨터 등을 추가해 50개 품명으로 확대하고 임차(렌트)물품도 정수에 포함시켜 잉여물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31품명(35만여개, 2조6000억 원)에서 50품명(129만여개, 4조1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내용연수는 물품의 취득시기, 불용결정^처분, 감가상각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동안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은 적정 사용기간 판단이 곤란해 불용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함께 정수관리 품목은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물품으로 일부 보유규모가 큰 물품과 임차물품이 관리대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 내용연수와 정수책정 조정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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