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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학교 미공개에 학부모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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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학교 미공개에 학부모 불안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2.0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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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늘어나는데 지역별 공개범위 달라…교육부는 숫자만 공개
"메르스 이후 교육부 정보 공개 강화한 학교보건법 위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학교 휴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로 예정된 수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은 학교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총 592곳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58곳, 경기도 224곳, 광주 159곳, 전북 144곳, 충남 4곳, 부산·인천·충북 각 1곳이다.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아진 지역이 전체 17개 시·도 중에 8개 지역에 달하지만, 학부모나 주민 입장에서 정확한 휴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중랑구·성북구 지역 총 42개 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리면서 보도자료·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휴업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휴업 명령 대상 학교의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 휴업한 학교 정보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 판단으로 자체 휴업하더라도 교육 당국과 협의하므로 교육청은 전체 휴업 현황을 알고 있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지역 교육청은 휴업한 학교 이름을 일절 공개하지 않아 지역별 정보 격차까지 초래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군산 지역의 모든 학교에 이달 14일까지 휴업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렸지만, 학교 이름이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확진자 거주지와 방문 병원 인근에 있는 17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학교 이름을 비공개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학교 휴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한 정보 공개 범위 탓에 학부모들의 불편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당일 기준으로 휴업한 학교 수와 지역별 전일 대비 증감 현황 등 관련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휴업 학교 목록은 비공개하고 있다.

이런 조처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정 학교보건법에는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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