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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잊지말고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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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잊지말고 꼭 납부하세요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7.2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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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며 빠른 납부를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7월초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2만8000여 건, 135억여 원(재산세본세 기준)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해 대형마트 영수증을 통한 납부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부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일반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 032-450-5231)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납부서비스(전화 1599-7200 혹은 1661-7200)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Wetax)’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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