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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기흥저수지 주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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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기흥저수지 주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8.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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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저수지 일원 무허가 시설 및 오폐수 배출업소 집중 점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 용인시와 오산시와 함께 기흥저수지 일원을 대상으로 제2차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태풍 및 집중호우 때 오·폐수 불법배출 및 방치된 폐기물 등이 저수지로 유입돼 수질을 악화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설명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음식점 운영여부, 무허가 건축물 존치여부, 폐기물 무단투기 및 관리기준 위반여부, 오󰋯폐수 무단 배출행위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제1차 합동점검에서는 총 211개소를 점검해 고발 4개소, 미신고 6개소, 관리기준 미준수 12개소, 수질기준 초과 19개소 등 총 4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조치했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기흥저수지의 악취 및 녹조저감을 위해 배출사업장에서 자체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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