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4일 동안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 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등록상의 거주지 위반자의 색출과 실제거주사실의 정확한 조사로 위장전입자로 인해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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