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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시행 앞두고 관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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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시행 앞두고 관계자 교육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8.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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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인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인천시 아동복지관에 아동학대예방조사팀을 신설했다. 인천시아동복지관은 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대처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기 용이한 10개 군^구의 일선 현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저소득가정 사례관리사 300명을 대상으로 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4개 직업군)가 아동학대가 의심됨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백보옥 관장은 “향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근절 운동에 동참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은 인천시 아동복지관 아동학대예방조사팀(☎ 032-440-8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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