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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8400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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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8400여만원 부과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4.09.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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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올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2기분 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총 664건 5400여만 원이, 자동차의 경우 7503건 5억 3000여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2014년 6월 30일 현재 당해 시설물과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 032-770-6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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