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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公 '토지리턴제'로 매각 부지 4200여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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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公 '토지리턴제'로 매각 부지 4200여억 반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9.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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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리턴제로 수년 전 인천도시공사 땅을 샀던 업자들이 잇따라 리턴권을 행사하면서 도시공사가 수천억대 땅값을 돌려주게 됐다. 인천도시공사는 21일 2012년 매각한 중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를 낙찰받은 이스턴DNC가 최근 리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기납부금 1756억 원에 4.75% 이자를 더한 1849억 원을 내달 21일까지 업체에 돌려줘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2012년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샀던 리바이브청라개발이 리턴권을 행사, 5% 이자를 더한 2415억 원을 돌려줬다. 도시공사는 잇따른 리턴권 행사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자사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공사채 발행이 쉽지 않던 2012년 당시 자금 조달 방안의 하나로 토지리턴제를 활용한 거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워 향후 리턴권이 행사될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예상했다”며 “토지리턴제 금리도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땅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매매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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