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춘 업체가 물동량 요건 때문에 보세창고 신규특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장이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허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관할 내 최근 1년 물동량이 3년 평균 물동량 대비 5% 이상 증가해야 신규특허가 가능하다는 것. 그동안 보세창고가 난립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관리소홀로 보세화물관리 소홀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물동량기준을 적용해 신규특허를 제한했지만, 오히려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를 방해하고 기존업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해 물류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 보세창고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장이 정한 기준으로는 화물관리 자동화시스템, 보세구역 출입자통제시스템, 보세사 채용기준 강화 등으로 상세내용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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