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긴급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이라는 것. 또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때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에 구는 대상자 가운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6만 8329원)의 185% 이내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긴급 지원한다. 특히 구는 올해는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하로 확대하고 사업 휴^폐업 기준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팀(☎ 032-450-5795)이나 동 주민 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