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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協 경마 출전거부 움직임에 고객 상인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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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協 경마 출전거부 움직임에 고객 상인 '발끈'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1.26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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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부터 한국마사회 인천중구지사(지사장 황규환)에서 경마를 즐기는 고객, 시간제 경마직 종사자, 지역 주민 등 지사 주변 시민들이 서울마주협회의 경마 출전 거부 움직임을 비난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지난 15일 내놓은 경마혁신안을 둘러싸고 마사회와 서울마주협회^생산자협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마주협회는 마사회가 혁신안대로 내달부터 국산말과 외국산말의 동시 경주를 시행할 경우, 출전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표명했다. 서울마주협회는 23일 홈페이지에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임시총회 결과, 출전거부^경마중단이 가결됐다”며 “경마중단이 결행되기 전에 마사회가 유관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마주협회 비대위 관계자는 “선진경마 구현을 위해서는 낡은 주로 개선, 외산마에 대항할 수 있는 국산마 능력향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시행하는 것은 마사회의 방만 경영과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한 내부 경영위기에 대한 대책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10년간 경주수를 두 배로 늘렸지만 매출액은 정체돼 있고, 이용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변화 없는 상품으로는 한국경마의 미래가 없다”고 제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가 중단되면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과 마사회에서 일하는 시간제 경마직 7000여 명, 각종 협력업체 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다”며 “경마공원과 각 지사 주위에서 일하는 상인들도 피해를 받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마주들이 경마를 중단할 경우 경마상금 20억 원을 포함해 인건비 10억여 원, 경마전문지, 음식점 등 주변 상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 15억여 원 등 45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피해를 우려하는 중구지사의 경마 고객, 시간제 경마직 종사자, 주변 상인 등은 마주협회의 출전 거부 조짐을 비난하는 자발적인 서명에 나서면서, 경마혁신안이 적용되는 내달 6일 시민들의 바람대로 경마 중단이라는 파국에 치닫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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