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2015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연간 부담금 전액의 10%감면 혜택을 준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는 내달 말까지이며 계양구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450-5406,5408)로 하면 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간 3월과 9월 2차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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