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간부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에 하도급 업체를 알선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25일 “해당 간부를 중징계하라고 도시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시공사 관리2급 A씨(55)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구 만석웰카운티, 남구 도화행정타운 등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에 하도급 업체를 소개했다. A씨가 원청업체에 하도급 업체를 소개한 건수는 모두 16건이며, 공사를 실제 수주한 하도급 업체는 4곳이다. 도공은 오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주차장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뇌물 131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도시공사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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