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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기처분용 수입 쇠고기를 설렁탕재료로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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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기처분용 수입 쇠고기를 설렁탕재료로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6.11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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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축산물유통업자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등 5명 입건유통기한 지난 수입쇠고기 부산물 재포장 후 기도원, 음식점 등에 판매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으로 폐기처분하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일명 소건)을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식자재로 유통시켜온 축산물유통업자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에서 쇠고기 냉동창고를 임대하여 박스갈이, 유통기한 변조 등의 수법으로 쇠고기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59세 이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2014년 10월 경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톤을 수입가격 kg당 2,000원의 5분의 1 가격인 400원에 구입했다.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쇠고기 부산물을 팔지 못하자 이 씨는 남은 14.5톤을 해동 후 다시 2.5kg 단위로 재포장하고 유효기간을 2015년 8월로 변조한 후 2.5kg 한 팩 당 3,000원에 기도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나머지 5톤을 판매 목적으로 양주시 창고에 보관하다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이 씨가 유통시킨 소건은 쇠고기의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뼈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사용된다. 도 특사경은 이 씨 외에도 박스갈이 작업 총괄책임자인 김 씨와 작업장 및 냉동실을 빌려준 양주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D사와 실제운영자 K씨,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알려주는 수입쇠고기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이 씨에게 수입축산물을 판매한 경기 광주 소재 J업체와 총괄이사 유 씨 등 관련자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협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 특히 J업체 및 총괄이사 유 씨 등은 수입쇠고기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등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제목수정 관련편지검색 메일 정보 상세보기 보낸사람 : 한영민 15.06.11 08:01 주소추가 수신차단 메일 정보 숨기기 보낸사람: 한영민 15.06.11 08:01 주소추가 수신차단 받는사람 : "전국매일" 주소추가 보낸날짜 :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08시 01분 58초 +0900 보낸사람: 한영민 15.06.11 08:01 주소추가 수신차단 메일 정보 숨기기 Content-Type : text/html;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 base64 X-Originating-IP : [117.123.120.34] From : "=?utf-8?B?7ZWc7JiB66+8?=" Sender : youngminstar@daum.net Organization : To : "=?utf-8?B?7KCE6rWt66ek7J28?=" Subject : =?utf-8?B?6rK96riw64+ELO2PkOq4sOyymOu2hOyaqSDsiJjsnoUg7Ieg6rOg6riw66W8IOyEpOugge2DleyerOujjOuhnA==?==?utf-8?B?IO2MkOunpO2VnCDsnKDthrXsl4XsnpAg7KCB67Cc?= X-Mailer : Daum Web Mailer 1.2 Date : Thu, 11 Jun 2015 08:01:58 +0900 (KST) Message-Id : <20150611080158.HM.c0000000003CPDT@youngminstar.wwl1569.hanmail.net> Errors-To : X-HM-UT : t+Rt0qLkqO+4RSBSZUcfaRY/lnl6Q6VsoPwCYeZ5M3M= X-HM-FIGURE : t+Rt0qLkqO8qHsju8fTtfXRo2NFktTV4 MIME-Version : 1.0 X-Hanmail-Attr : fc=1 메일 내용경기도 특사경, 축산물유통업자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등 5명 입건유통기한 지난 수입쇠고기 부산물 재포장 후 기도원, 음식점 등에 판매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으로 폐기처분하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일명 소건)을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식자재로 유통시켜온 축산물유통업자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에서 쇠고기 냉동창고를 임대하여 박스갈이, 유통기한 변조 등의 수법으로 쇠고기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59세 이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2014년 10월 경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톤을 수입가격 kg당 2,000원의 5분의 1 가격인 400원에 구입했다.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쇠고기 부산물을 팔지 못하자 이 씨는 남은 14.5톤을 해동 후 다시 2.5kg 단위로 재포장하고 유효기간을 2015년 8월로 변조한 후 2.5kg 한 팩 당 3,000원에 기도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나머지 5톤을 판매 목적으로 양주시 창고에 보관하다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이 씨가 유통시킨 소건은 쇠고기의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뼈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사용된다. 도 특사경은 이 씨 외에도 박스갈이 작업 총괄책임자인 김 씨와 작업장 및 냉동실을 빌려준 양주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D사와 실제운영자 K씨,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알려주는 수입쇠고기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이 씨에게 수입축산물을 판매한 경기 광주 소재 J업체와 총괄이사 유 씨 등 관련자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협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 특히 J업체 및 총괄이사 유 씨 등은 수입쇠고기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등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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