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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주거급여 중위소득 4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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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주거급여 중위소득 43%로 확대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5.06.1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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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내 종전의 생계 보전형 주거급여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로 개편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에서 43%이하(4인가구 181만원)로 확대하면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임차가구는 소득,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 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급여 신청 시 주택조사는 주택조사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며,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해야 하지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내달 20일에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동 주민 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에 대한 집중신청을 받으며 연중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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