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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찰도 '갈팡질팡' … 상인 설득 갈등 정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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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찰도 '갈팡질팡' … 상인 설득 갈등 정리 주목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8.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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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횡단보도 설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지하상가연합회와 아파트 주민연합회 등 여러 관련 단체 간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 부평역과 똑같이 지하상가와 주민 간 횡단보도 관련 논란이 있었던 동인천역 지상 왕복 6차로 2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는 “동인천역 지하도의 한 출구에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비장애인은 1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19분이 걸렸다”며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를 이유로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라고 봤다. 지난달 부평구가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 광역교통정책관,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부평지하상가연합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지만 참가자들 사이 고성만 오가며 끝났다. 시는 “경찰청 규제심의회에서 안건이 가결돼야 예산 심의나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다”며 뒤로 물러나 있다. 시 관계자는 9일 “시는 구의회 차원에서 지하 상인들을 설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라며 “갈등이 완만하게 정리되면 그때 다시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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