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홍희경)은 오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성고용 우수사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사업체 선정 기준과 자격은 인천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의 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여성의 고용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및 제도운영, 여성고용창출, 여성인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홍희경 대표이사는 “이를 위해 기업, 경제단체,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과 추천 등을 통해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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