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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도의회, 의원 입법 조례안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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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도의회, 의원 입법 조례안 놓고 '충돌'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14.04.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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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와 도의회가 의원 입법 조례안 공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폐회한 제284회 임시회에서 전남도 차(茶)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와 전남도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등 3건을 의결했다. 또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시 의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도 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의결과 집행부 이송 이후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공포되지 않고 있다. 박 전남지사가 특혜성 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차산업 발전 조례는 일반 농작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을 지원하는 조례는 일종의 특혜라며 강하게 거부의사를 피력했다. 여기에 지원 대상도 막연하게 차산업으로 해 혼란스러운 점도 한몫했다.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공동주택내 놀이시설 지원 조례도 놀이터 80% 이상이 시(市)지역에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군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놀이시설 지원 사업이 시군의 역할인 데다 연간 10억 원 이상되는 사업비 조달도 부담이다.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지역 공동주택 놀이시설은 전체 898곳 중 81%인 731곳에 달하며 나머지 17개 군지역은 167곳(19%)에 불과하고 특히 신안군은 한 곳도 없다. 전남개발공사 조례도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사전정보유출 우려,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남개발공사가 반대한 바 있으나 원안 통과됐다. 전남도는 오는 14일까지 차산업과 전남개발공사 조례에 대해 재의 여부를 결정, 도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는 집행부 재의 요구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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