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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림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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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림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 인제/ 이종빈기자
  • 승인 2014.05.0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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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인제군은 오는 31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추진한다.  인제군에 따르면 봄철 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림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하며 산불위험도가 증가 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인제군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의 불법행위 계도활동을 병행해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행위,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적발 위주보다 계도·예방 중심으로 실시해 산림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합법적인 굴·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 보호 및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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