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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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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15.07.0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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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억8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7.8%(1억10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삼한사랑채, 금강 블레스 등 대규모 공동주택과 전원주택 신축 증가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2회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금액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고지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올해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 읍·면 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군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 비록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께서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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