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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칼럼-안양시, 조직진단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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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칼럼-안양시, 조직진단이 급선무다
  • 지방부 국장
  • 승인 2014.02.1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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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의 복종의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야 조직사회에서 조직원 상·하 간의 불협화음이 잦다면 생산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특히 공직사회(公職社會)는 일반 사기업(私企業)과는 달리 업무의 극대화(極大化)는 커녕 위계질서(位階秩序) 마저 흔들리는 등 그에 대한 파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불협화음(不協和音)은 곧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시급히 조직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그 조직은 생동(生動)하는 조직이 아니라 죽은 조직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법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命令)에 복종(服從)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공직사회에서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야 하거늘, 최근 들어 안양공직계에 심심찮게 부서장과 부서원의 이견(異見)에 의한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관리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생동(生動)하는 조직(組織)은 위계질서(位階秩序)가 투철 안양시 일부 부서장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물론 부서장이라고 해서 모두 자질과 능력측면에서 출중(出衆) 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소양부족과 리더쉽에 문제가 있는 일부 관리자도 있겠지만 안양시 공직계의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무원칙했던 인사와도 무관치 않다. 일례로 지난해 5월과 10월 부서장의 지극히 합리적이며 정당한 업무지시에 팀장이 명령에 불복종(不服從)하는 이견으로 맞서 1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을 빚었는가 하면 또 다른 부서장의 경우 5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완벽한 완공을 위해 주무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했는데 전문직이 있는데 왜라며 노골적으로 못하겠다고 반기(反旗)를 들었다고 한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함 따라 재차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윗선에 보고할 수 밖에 없다고 최후 통보하자 그 팀장은 그렇게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며 겁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안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부서장이 곧 해답(解答)을 찾기 위해 직속상사에게 보고하니 그 상사 왈 윗선에서 알아서 좋을 게 없으니 조용히 덮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즉시 양자(兩者)를 한자리에 불러 잘잘못을 가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윗사람의 눈치만 살필 뿐 수수방관하면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한심(寒心)스럽기 그지없는 간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급자 반기(反旗) 보고, 되레 좌천(左遷) 되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리자 스스로 해결치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17일자 인사에서 변방으로 내 기는 좌천성(左遷性) 인사(人事)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자체 감사(監査)를 통해서라도 분명 잘잘못의 경중을 따져 원칙대로 처리했다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명령불복종이나 인사에 대한 불만은 사라질 수 있는 문제들이다. 어찌보면 현 시장의 임기가 4개월 남짓 남겨 놓은 상태에서 레임덕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레임덕으로 치부하기 이전에 공직사회에서 복종(服從)의 의무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어물쩍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해 강력한 위계질서(位階秩序)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안양시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불러 온 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상사에게 감히 겁박 또는 명령에 불복종을 할 수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방대한 조직을 거느린 관청에서 행정의 극대화(極大化)를 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10년 단체장 교체 이후 직원 간의 동료의식(同僚意識)은 사라지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들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양시의 이러한 불미스런 현상은 직원들의 근무평정(勤務評定)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상사로부터 근무평정을 나쁘게 받았다면 그 앙금이 깊은 감정으로 남아 상사의 업무지시에 반기(反旗)를 보일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안양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제반 문제들의 척결을 위해서는 다시금 조직진단과 아울러 복종의 의무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과 아울러 재점검이 가장 급선무(急先務)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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