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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경찰, 범죄 피해자 임시 숙박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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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경찰, 범죄 피해자 임시 숙박비용 지원한다
  • 강원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이광옥
  • 승인 2014.04.30 0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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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력 범죄로 인해 큰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활용, 피해자들의 임시숙소 숙박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대상은 주거지 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침입절도, 보복이 우려돼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범죄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들은 안전성과 쾌적함이 검증된 숙박시설에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1박당 5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부득이시 상한지급이 7만원까지 가능하다. 임시숙소 제공 후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 연계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신청은 피해상황 등을 고려,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명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이 같은 제도 운영배경은 범죄 피해자가 거주지 노출 등 보복피해우려로 거주할 곳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임시숙소로 피해자 연계 숙박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기존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으로 가기 전 친지나 지인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같은 임시 거처가 마련된다면 피해자보호가 더욱 수월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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