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상태바
독투-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 지용진 강원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승인 2014.04.30 0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공해 문제로 사람들의 정서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업무능률 저하뿐만 아니라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불안·초조·신경장애·불면증·식욕감퇴·정서불안·청각손실 등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민사 분쟁도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의 개혁 작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법치·질서 분야 단기개선과제로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잉 규제 논란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관해서도 최근 입법 예고된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곤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오히려 처벌 기준까지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집회 소음이나 층간 소음 모두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소음인데 이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소음에 대한 경험 차이인 듯하다. 아파트 거주 문화가 보편화 되어있는 요즘 대부분 사람들에게 층간 소음은 보편화 되어 있으며 손톱 밑 가시 같은 존재일 것이다. 반면 집회 소음은 특정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직접 피해가자 아닌 사람들은 집회 소음 규제에 대해 과하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서울역 광장 확성기 소리는 괜찮지만, 우리 윗집 아이가 뛰는 것은 안되는 것일까? 집회 소음과 층간 소음 모두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음들임에는 분명하다. 소음은 우리의 생활 속에 만연되어 있고, 괜찮고 안 괜찮은 소음은 없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집회 소음도 층간 소음같이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생각의 전환이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