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경북 의성군 25번 국도상에서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하던 화물차량 운전자가 앞서 진행하던 사이클 선수단 7명을 추돌하여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가 올 2월 14일부터 처벌규정이 생겨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에서는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단속예정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운전 중 DMB 시청으로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며 매립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테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는 단속대상이다. 운전자가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기기를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 지리안내영상(내비게이션)을 운전 중 조작하는 행위, 조수석에서 DMB를 시청할 때도 운전자의 시야에서 영상이 보이면 단속대상이며, 제외되는 행위는 신호대기중이거나 주차상태, 지리안내영상, 교통정보 안내영상, 재난 등 긴급 상황 안내영상, 운전자의 시야에서 들어오지 않게 뒷좌석에서 보는 영상, 후방카메라 등이다.경찰에서는 단속과정에서 시비를 줄이기 위해 캠코더를 이용하여 단속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은 위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스스로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 DMB 시청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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