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본수 인천시교육감 후보측 선거사무원이 지난달 31일 부개3동 보람아파트 경로당에서 선거공약서와 함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홍보하고 배포한 유인물이 불법선거유인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선거유인물은 지난달 30, 31일 사전투표제도와 순번이 선거구마다 바뀌는 교호 순번제를 겨냥한 인천시교육감 선거 선거구별 투표용지로서 각 후보의 이름이 다 넣어져 있었고, 이본수 후보만 크게 명시돼 투표도장(사진)이 찍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안경수 교육감 후보측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지방경찰청에 즉각 신고했다”며 “이같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것은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 당선 후에는 얼마든지 ‘꼬리자르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배포된 예비후보자공약집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제작원가이상의 통상적인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본수 후보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은 100페이지 양질의 종이에 올 컬러 제작으로 판매가격이 1000원으로써 제작단가가 1000원이상인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가격에 제작한 것은 그 의도가 벌써 무상으로 배포할 목적과 불법을 자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본수 교육감 후보측 관계자는 “연락소 여성선거운동원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마친 후, 어르신이 참고하겠다며 2부를 달라고 해 그냥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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