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병의)는 최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 모 남구의원 후보자 사무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자원봉사자 A씨와 현금 75만 원을 제공한 남구의원 후보자 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역내 부녀회장을 하며 쌓은 지역내 인맥으로 선거때마다 후보자측에 음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으며, 수차례 후보사무소 측에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35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막바지에 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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