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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집앞 눈치우기 동계올림픽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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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집앞 눈치우기 동계올림픽 시작이다
  • 김성현 강원 평창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 승인 2014.12.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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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예년과 달리 일찍 강추위와 함께 서해안과 남부지역에 많은 폭설이 내렸다.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는등 마음을 즐겁고 깨끗하게 해준다.그러나 폭설과 함께 기온이 내려가면 여러가지로 생활에 불편을 준다.집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일도 있다.보행자나 운전자가 조심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집주인이나 세입자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자연재해대책법에는 건축물의 주인. 세입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눈을 치울때는 삽이나 빗자루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등으로 옮기거나, 연탄재와 모래, 염화칼슘등을 뿌린후에 노면이 지저분하지 않토록 깨끗하게 치워야한다.간혹 물로 녹이는 경우도 있으나 기온이 내려가면 빙판길이 되어 더 미끄럽다.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해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어 치워 달라고 요청할수 있다.눈치우기 마냥 귀찮다고 미루고 방치할것은 아니다.눈치우기야말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보호하는 배려이자 의무인 것이다.특히 2018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강원도민은 눈치우기가 동계올림픽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이 될수 있도록 다함께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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