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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총기는 장식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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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총기는 장식품이 아니다
  • 황석룡(강원 고성경찰서 112상황실 경사)
  • 승인 2015.05.10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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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지난 2월 25일 세종시 총기 살해사건과 27일 화성시 총기 살해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이전에도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는 아니지만, 수렵 중이나 유해조수를 포획 중 사소한 부주의로 소중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일들은 간간히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는 조수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렵목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와 농민들의 경작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선수들 및 동물병원 마취용 등 그 용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총기를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제한하여 허가를 내어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빙자하여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취미활동을 위하거나 소장을 위해서 총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변에 공기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해 본 사람은 한 번쯤 공기총이 거실 진열장에 멋지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은 캐비넷 등 자물쇠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공기총을 장롱 안에 넣어 두거나 시정장치가 없는 진열장 안에 보관하는 것이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총기사고의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걸 망각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더욱 무책임한 일은 총기를 도난당하고도 그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총기류 관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기허가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규정들을 새로이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이 보관하던 공기총에 대해서도 경찰서에 보관토록 하고, 총기소지 허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사를 하도록 개선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개개인이 총기소지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매년 5월경 경찰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총기소지와 관련하여 주소변경 미신고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부터 여러 가지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총기는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다. 이참에 장롱 안에, 장식장 안에 넣어 둔 공기총을 폐기처분 하는 것은 어떨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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