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 안전띠, 미착용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상태바
독투 안전띠, 미착용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 강후식 <경남 하동경찰서 교통관리계>
  • 승인 2015.06.30 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점 날은 더워져 자동차의 에어컨도 힘겨워 긴 숨을 내쉬는 계절 이 되었다. 이런 날씨에도 우리 경찰은 또 안전띠를 매라며 도로 곳곳에서 운전자를 주시하고 있다. 날씨도 더운데 좀 모른 척하지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덥다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로서 접하는 여러 교통사고에서 하나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안전띠만 매었다면 저렇게까지는 많이 다치거나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도로공사의 통계를 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 사고 사망률이 5~9배가 증가하고, 착용할 경우 사망 사고의 55%, 중상의 6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35%에 달했다. 그러나 도로 운행차량의 전체 안전띠 착용률은 82%, 특히 뒷좌석의 경우 22%에 불과하다. 또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전복사고 때 안전띠 착용효과 실험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의 상해 가능성이 안전띠를 맨 승객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고, 이때 사망할 가능성이 16.8%로 나타나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경우의 사망률 0.7%보다 24배나 높았다.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 심리 연구 결과를 보면 운전자 4명 중 1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이중 80%는 안전띠를 매지 않는 이유를 귀찮아서나 습관이 안돼서 또는 불편해서라고 답했다 한다. 안전띠 미착용시의 위험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하고 있는데 순간 귀찮거나 불편함 때문에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은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모든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그냥 법규가 아닌 생명의 지침서이며 가족이나 동료에 대한 진한 사랑의 표현과도 같다. 이것은! 경찰 한명의 괴변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끝없는 존중과 사랑의 발로이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여야겠다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도 우리 경찰은 내리쬐는 햇볕 아래 맨손으로 흐르는 땀을 훔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에 서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