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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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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아십니까?
  • 이명우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승인 2015.08.0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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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의붓딸 살인사건, 2013년 10월 24일 계모가 소풍가고 싶다는 아이를 폭행해 갈비뼈가 16대나 골절되고 골절된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관련해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올 수 있기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여성의 전화 1366포털(서울통계)에 따르면 2014년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만2442건이었으며, 이중 8911건(39.7%)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으로 1위를 기록했다.이 통계자료는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사가 외부로 알려질까하는 두려움과 처벌 후 가해자에 부과되는 벌금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리고 다시 가해자로부터 범죄로 노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어, 신고를 통한 가해자의 처벌을 기피하며 상담을 통해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엔 비교적 신속하고 단순하게 행위자의 처벌 없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행위자의 친권행사제한을 판사의 명령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이를 위반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벌 받는다.한번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해 2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된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전문경찰관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법원, 여성의 전화 1366,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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