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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로 필요한 곳에 경찰인력이 못 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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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로 필요한 곳에 경찰인력이 못 간다면
  • 김중희 강원 원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 승인 2015.08.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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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저녁 강원도 원주에서 한 여성이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지구대 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등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들어본 바, 그 여성은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계속되지 않고 전원마저 꺼져 홧김에 112신고를 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신고한 여성에게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 후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매년마다 위와 유사한 112허위신고로 인하여 막대한 경찰력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만 112허위신고는 9,887건에 이르며 아이들의 장난전화, 지하철 등 다중운집시설에 폭발물 설치, 채무 관계로 인한 차량도난신고 등 그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112신고는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켜주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관할·부서를 불문하고 최단거리 순찰차를 신고자에게 보내 단 1초의 골든타임이라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많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는 동안 정작 경찰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으로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허위신고는 나와 이웃, 국민 등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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