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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 관계법 위반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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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 관계법 위반 사례 증가
  • 진주/ 박종봉
  • 승인 2015.08.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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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문병섭)는 8월말 현재 소방사범을 적발 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주 관내에서 2015년 8월말 현재 소방관계법령(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등)을 위반하여 적발된 수치는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해당 위반자는 적법 절차에 의거해 수사 후 검찰송치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점검시기 위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소방시설공사 허위감리 ▲소방시설공사 화재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이같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2015년 들어 소방관계법령의 강화로 인해 법적인 신고기한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풀이했다.

 

문병섭 진주소방서장은 “소방 관계법 이행 소홀로 인한 불이익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의무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수사가 진행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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