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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동차 집중 영치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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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동차 집중 영치단속 추진
  •  이일영기자 화성시,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 승인 2015.09.0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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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는 체납세 특별 징수대책 추진 일환으로 2일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체납자동차 집중 영치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60일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총1만3385대 9억9600만원이다.
 또한 상습체납 자동차 및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는 강제견인 조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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