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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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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5.09.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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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견인업체 간의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및 갓길 운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갑자기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삑삑 울리며 마치 목숨을 걸고 경주하듯 위험하게 난폭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누구든지 가끔씩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운행에 다른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일반 운전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례가 고속도로와 국도 및 일반 시내도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몇 년 전에도 모 지방에서 견인차량이 선착순 경쟁하듯이 과속으로 도로를 달리다가 승객을 하차시키던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아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있었으며, 견인차량의 과속과 난폭운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으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비난성 보도도 있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교통사고의 위험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의 법규위반 근절을 위하여 견인업체 사업주에게 준법운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언론매체나 인터넷, 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견인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고현장 선 도착을 위한 무리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역주행, 후진운전,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행위, 불법 경광등, 싸이렌, 번호판 가림 및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특히 레커차의 경우 역주행 행위에 대하여는 그동안 범칙금 7만원으로 처벌이 약했으나 내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이 강화됨을 알아야겠다.
항시 위험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난에 힘써 주는 견인차량 운전자들의 노고에는 감사드리지만 견인차량이 생계수단 목적을 위해 다른 견인차량보다 빨리 도착할 목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견인차량의 법규위반 행위 등을 발견하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신고의 활성화로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제보를 하여 주길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강원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오종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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