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지난 20년 동안 운영해오던 성남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이 경기 성남시로 넘어와 이곳 점포 등의 물건 571곳이 새 주인을 맞고 있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현재 이곳 점포물건의 약 80%가 임대차 계약을 마쳤거나 낙찰된 상태다.
위탁운영을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 점포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
나머지 물건도 이달 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는 성남중앙지하도상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성남상가개발㈜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지난 6월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점포임차인과 실제영업주가 다른 점포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었다.
점주와 세입자 간 권리금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가 성남시와 계약주체를 놓고도 갈등이 빚어졌다.
급기야 402명의 점포주인은 지하도상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선정과 수의계약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임대차 계약 체결절차 등 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달 31일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임차인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
시는 연차별 성남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계획을 시행해 이곳 상가를 쾌적한 시설로 개·보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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