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원 속초시는 관내 경로당 82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공과금 감면여부에 따른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대리 신청을 해주었다.
10일 (사)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지회장 허응복)와 속초시는 노인복지법 제37조 2(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규정에 의거,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82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공과금 감면 여부를 일제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경로당에 대해서 대리 신청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상·하수도요금(기본료 6,800원) 24개소, 일반전기사용료 34개소, 심야전기 사용료 14개소, 도시가스 16개소 및 TV수신료(2,500원) 61개소의 경로당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상되는 공과금 감면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상·하수도요금 195만원, 일반전기료 654만원, 심야전기 693만원, 도시가스 257만원 등 총 4,118만원으로 어려운 경로당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경로당 공과금에 대한 일괄 감면 신청을 통해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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