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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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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원안가결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4.07.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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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1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를 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9건의 조례가 원안가결됐다. 특히 22일 개회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대정, 유진선, 이제남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했다. 김대정 의원은 일레븐건설이 상현동 산 9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변경승인 허가 과정 중 민원(상현2동 주민, 상현초등학교 학부모)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조치 및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경전철 채무현황과 민선6기 채무 상환계획, 경전철 운영비 지원 295억 산정근거와 향후 30년간 지원액, 경전철 협약서를 공개해 재정위기를 초래한 경전철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역북택지지구 개발시 방음벽을 사전에 설치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완충녹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가로환경을 저해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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