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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배철의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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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배철의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지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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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회 이배철의원(나선거구-방이2동, 오륜동 출신)은 23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의 지급 실태와 지난2011년 8월 ~ 2015년 1월 기간 과다 지급된 처리비 환수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재활용 선별처리 업무 중 잘못된 실시협약서에 의거한 잔재물 처리비용 분담률(2:8)과 과다 지급되고 있는 처리비의 조정 대책, 혼합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얻어진 유가품 매각 대금의 업체 귀속에 대한 대책,  민간위탁 협약의 중도해지나 시설운영 중단 사태 발생 시의 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전문.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사실은 무심히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려고 합니다.

2011년 11월 송파구 종합폐기물시설인 자원순환공원이 준공되었습니다.

- 동양 최대 자원순환공원

-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 테마공원

-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쓰레기는 자원으로 통한다.

- 세금 한푼 안들이고 20년 이상 쓰레기 처리 고민 끝

- 혐오시설이 아니라

휴식과 교육기능까지 갖춘 테마공원이다.

언론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실제로 모범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해외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 장관과 대통령 표창, 환경분야 시상에서 대상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모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무엇보다 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송파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자원순환공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①구(區 )직영시설로 폐기물 반입동, 중앙지원센터, 빗물처리동이 있고

②민자유치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민자유치 3개 시설은 예산 투입없이 전액 민자유치로 설치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주어 무상사용 수익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의 처리비용 과다지급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적발되었고 또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도 엄청난 금액이 과다지급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비용을 부풀려 과다청구했고

- 송파구는 과다청구된 금액을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만 보더라도 2011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무려 13억 8,300만원이나 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렇게 부당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부당지급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①폐목재와 ②폐합성수지로 구분하여 처리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①폐목재 처리단가는 톤당 6만 909원이고

②폐합성수지 처리단가는 톤당 13만 909원입니다.

처리비 청구 및 지급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폐목재와 폐합성수지가 혼합된 상태로 반입되고

- 구청은 전자계근대에 의한 총계근량 수치를 업체에 통보합니다.

- 업체는 폐목재와 폐합성수지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 품목별 처리물량대로 처리비를 청구하면

- 구청에서는 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즉 폐목재보다 처리단가가 2배인 폐합성수지의 처리비율을 높일수록 업체는 처리비를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업체가 청구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총 처리물량은 27,859톤으로 처리비용은 32억 2,0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①폐목재는 6,159톤으로 총물량의 22%, 처리비는 3억 7,955만원으로 되어있고,

②폐합성수지는 21,740톤으로 총물량의 78%, 처리비는 28억 5,60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환경부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일명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체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보면 구청에 청구한 품목별 비율과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일한 기간동안 총 처리물량은 25,962톤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처리비용은 18억 5,210만원입니다.

①이 중에서 폐목재는 22,438톤으로 총물량의 86.5%, 처리비는 13억 8,010만원으로 되어있고,

②폐합성수지는 3,524톤으로 총물량의 13.5%, 처리비는 4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는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의 처리비율을 반대로 비용청구함으로써 무려 13억 8,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구청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산을 낭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과다지급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13억 8,300만원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왔으며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잔재물처리비 상당부분을 구청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부당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①민자유치사업으로 공모입찰시 업체의 제안서에는 선별작업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 전량을 업체가 처리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②그런데 실시협약서에는 내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 혼합재활용품 전체 입고량의 20% 범위내 잔재쓰레기는 업체가 처리하고,

- 20%를 초과하는 잔재쓰레기는 구청과 업체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서 내용과 다른 협약체결로 인해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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