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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경기도가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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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경기도가 도와달라"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15.09.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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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남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2)은 지난 2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연정사업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업부지 내 경기도가 소유한 폐지된 하천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서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필요한 행정절차는 당연히 진행해야 하지만 당장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를 공문으로 만들어 시달해 달라”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 간청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제3차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구리도시공사 외에 다른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검토 결정’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안승남 의원은 “현재 사업예정부지는 개발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심의 의결해서 아직도 GB로 묶여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먼저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GB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 토지매각 단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승남 의원은 “이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의 90%를 국가가 환수하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하고 “행자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사업 예정부지가 서울과 인접한 한강변에 위치해 충분한 자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본 사업으로 인한 구리시 부채비율도 행자부가 정한 280% 보다 훨씬 적은 154%이므로 행자부가 염려하는 지방재정 악화는 없다”고 역설했다.
 안승남 의원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과 더불어 구리시 사업부지내 경기도 소유 31필지, 5만 5438m, 공시지가 약 191억 원인 폐천 부지를 경기연정 1호 사업 성공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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